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계산 시 해당 소득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개인이 부담할 사업소득세는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35%'와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