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까지 마친 경우, 재무제표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정정하여 수정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계산이 잘못되어 접대비 한도 등 세무상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