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을 폐업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렌트 차량의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