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 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된 경위와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라는 특수성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