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 및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이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