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7세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D-2 비자 소지자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