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를 당했을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불법체류자도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치료비(요양급여), 소득 보전(휴업급여), 후유장해 시 보상(장해급여) 등 다양한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언어적 어려움,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해 실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