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 전액을 임차료로 처리하며, 이 임차료는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자체는 감가상각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으므로,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리스의 경우 법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비와 리스 이자를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 초과 금액 판단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을 먼저 가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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