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 요건: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여성: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지난 후 동종 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