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점의 경우,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수입금액에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거래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상당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워 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귀하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실제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