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일용근로자의 최초 근무 시작일은 2026년 4월 23일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에는 1일(4월 23일)만 근무하였고 5월에는 2일(5월 19일, 20일)을 근무하여 두 달 모두 월 8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근무 시작일은 4월 23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