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금융리스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분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세무상 손금처리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즉시상각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월된 한도 초과액은 추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