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상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시인부족액이란, 결산 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하는 상각범위액(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각범위액이 100만원인데 회사에서 8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다면, 20만원이 시인부족액이 됩니다.
다만,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인부족액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기 이월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