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트럭 전기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즉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 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차량 구매 비용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위 차량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차량 구입 비용 및 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등)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