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