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중 일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교습소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학원의 구체적인 교습 과정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