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을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인건비, 임차료 등 사업 관련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