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골드바 외 다른 현물 포상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 외의 현물(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실적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대리점 직원이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상품권 등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물 포상의 경우, 해당 현물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