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은 다른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이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을 경우,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