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맞나요?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맞나요?
2026. 5. 26.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연금계좌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세율: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종합소득 합산 제외: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5% 세율)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 합산 시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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