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신 경우, 복귀 후에는 국민연금 EDI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복귀 후 국민연금 납부 재개는 국민연금 EDI 시스템에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 예외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14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특별공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