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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