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 500만 원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