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시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공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