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5% 세율 적용)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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