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자체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임대소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수입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