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사업자와 그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손해배상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