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주유비 및 주차비 등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8인승 카니발 차량은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유비 및 주차비를 포함한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카니발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더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