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자산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가수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빌린 가수금 채무를 법인의 자산으로 상계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