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치자금기부금 12,000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1,000원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금액 10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12,000원의 110분의 100인 11,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호프집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합여부에 부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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