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지
소비성서비스업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또는 관광유흥음식점업에 해당하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업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불가: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프집의 정확한 업종 분류 및 해당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