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종합과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발생 시점에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정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무조건 분리과세)도 있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원천징수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