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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