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는 공장, 광산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등 일부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월정액급여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요건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직종이 확대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되는 등 비과세 적용 대상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