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에서 기부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받은 후,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기부 당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기부금 명세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가 재계산되어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월된 기부금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