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기본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다를 경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