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조리원 이용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주의사항: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금액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나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법인세 납부세액 등이 변경되지 않으나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