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자산의 취득이나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됩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의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