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고, 해당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어머니께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 자체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실업급여를 합산한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달에 대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이미 종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만 수령하신 상황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한 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