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도액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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