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당사국(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조약 당사국 중 한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양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협약이므로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상 거주자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조세조약은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과 같은 조세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