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자산에 상품이 포함됩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자산에는 영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초과인출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계산 시에는 지급이자에 초과인출금 적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