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이익이 발생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원래 공제를 적용받았던 사업장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