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불가피하게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며, 이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 신고는 장부 기록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결손금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