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서 작성을 생략했더라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의 도급에 해당하는 승낙 사항이 있다면 인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 기준:
참고:
3개월치 선납금 계약 해지 정산 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