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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