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급 인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귀속 시기: 소급 인상 급여의 귀속 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한 연도와 다른 연도에 걸쳐 소급 지급되는 경우,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재정산:
납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소급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한 후, 수정된 내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