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하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