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 상대 업종에 포함되며, 특히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이를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