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각 보험별로 납부 기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이들 보험료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월의 보험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방문 납부 등이 있습니다.